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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가 있고 조건을 충족한다면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확인해 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하기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지급조건에 부합하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에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을 현물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원의 구성과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됩니다.
- 홑벌이 가구: 총 소득액 2,1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 원 지원
- 맞벌이 가구: 총 소득액 2,5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 원 지원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은 가구원의 구성과 총 소득 요건 및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가구원: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 소득 요건: 4,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2억 4천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외벌이 가구이며,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이 넘지만 총소득액은 4,000만 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일정 및 지급일
자녀장려금의 정기 신청일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정기 신청 일정을 놓치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정기 신청: 23년 05.01 ~ 05.31 (23년 12월 지급)
- 기한 후 신청: 23년 06.01 ~ 11.30 (신청 후 4개월 이내 90% 지급)
※ 단, 정기 신청일을 놓친다면 지급액의 90%만 지급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방법은 모바일과 PC, 전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1. 모바일 신청 방법 (☞ 안드로이드 설치 / 애플 설치)
- 손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개인정보 입력 및 본인 인증
2. PC 신청 방법 (☞ 홈택스 바로가기)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개인정보 입력 및 본인 인증
3. 전화 신청 방법
- ARS(1544-9944) > 1번(장려금) > 주민번호 + # > 인증번호 + # > 1번(동의) > 연락처 및 계좌번호
자녀장려금 관련해서 더욱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44-99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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