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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웬만한 개인 서류들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불가하더라고요. 인감증명서만큼은 발급을 받으려면 '방문신청'밖에는 없어서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본인 발급 시)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에서 발급이 가능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 만약 본인의 인감도장이 사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을 먼저 해주셔야 됩니다.
- 신청장소: 거주지에 관계없이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
- 필수서류: 신분증 (운전면허증 및 여권 가능)
- 수수료: 600원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대리 발급 시)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 시에는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과 위임장이 필요하며, 대리인의 신분증 또한 지참하셔야 합니다.
※ 위임장은 반드시 위임자의 자필로 작성되어야 하며 대리 작성 시에는 수리가 불가합니다.
- 신청장소: 거주지에 관계없이 행정복지센터 및 출장소
- 필수서류: 위임자의 신분증 및 도장,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수수료: 600원
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필요한 시기에는 사전에 미리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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