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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부동산 매매등의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위해서는 인감도장을 미리 등록해 두어야 하는데요.
인감도장 등록이나 변경 방법은 동일한데 온라인으로는 등록이 안되므로 등록부터 변경 방법까지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도장 등록 및 변경 방법
인감도장 등록은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에 등록할 도장을 지참하셔서 직접 관할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야 하는데요.
이렇게 등록된 인감도장은 인감대장에 등재가 되고 향후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인감도장 등록이나 변경을 하기 위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등록할 도장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주소지 내에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신분증 및 도장 (도장 사이즈: 7.0 ~ 30.0mm 이내)
- 수수료: 무료 (변경 시에는 600원 발생)
※ 등록하기 위한 인감도장의 사이즈가 규격화(7.0 ~ 30.0mm 이내) 되어 있으니 인감도장을 만드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분증은 운전면허증이나 여권도 가능하며, 인감도장을 변경 시에는 등록할 때와는 다르게 수수료가 600원 발생하므로 도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발급 전에 인감도장이 등록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전에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리미리 인감도장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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