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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원씩 저축해서 3년뒤에 최대 1,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과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 형성 제도 중의 하나로써, 청년들이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 정부지원금이 더해져 3년 만기 시에는 최대 30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저축형 복지서비스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조건은 연령, 소득기준, 가구 소득, 가구 재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조건 내용 비고 연령 만 19세 ~ 34세 청년 · 만 15세 ~ 39세 신청 가능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소득기준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월 50만원 이하 신청 가능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50% 이하가구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 중위소득 확인 가구 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0억원
농어촌: 1.7억원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월 10만원 이상 저축하는 납입자에 한하여 정부지원금이 최소 10만원 ~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정부지원금은 가구원의 중위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구 분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중위소득 50% 이하 저축금액 월 10만원 ~ 50만원 이하 ← 납입기간 3년 ← 정부지원금 월 10만원 월 30만원 예상 수령액
(저축금액 10만원 기준)최소 720만원
= 360만원 (저축금액) + 360만원 (정부지원금) + 이자최소 1,440만원
= 360만원 (저축금액) + 1,080만원 (정부지원금) + 이자본인 저축금액은 최대 50만 원까지 가능하며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이 매월 10만 원씩 3년간 납입하였을 경우,
3년 뒤에 예상되는 수령액은 360만 원 (본인 저축금액) + 1,080만 원 (정부지원금) + 이자로 본인 저축액 대비 300%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23년 5월1일 ~ 26일까지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3년 5월 1일 ~ 26일
- 오프라인: 관할 주소지 내에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가능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과거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청년은 충복참여가 불가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으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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