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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가 가사를 잠시만이라도 도와준다면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정부에서 가사 및 간병을 방문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지원비용과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란?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가사 및 간병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및 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는 제도입니다.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원비용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지원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되는데요.
서비스 제공시간은 월 24시간, 월 27시간, 월 40시간이 있으며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만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서비스가격에 비해 본인부담금은 10% 미만으로 발생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공시간 서비스가격 대상자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월 24시간 월 374,000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374,400원 면제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월 315,940원 월 22,460원 월 27시간 월 421,200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월 408,560원 월 12,640원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월 395,930원 월 25,270원 월 40시간 월 624,000원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월 624,000원 면제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서비스로는 신체수발 지원, 간병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이 있습니다.
- 신체수발 지원: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등 보조
- 간병지원: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 가사지원: 쇼핑, 청소, 식사 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 지원: 외출 동행, 말벗 생활상담 등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자격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자격은 만 65세 미만이며,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70% 바로 확인하기)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희귀 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법정보호세대)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서비스 지원기간은 1년이 원칙이지만 소득기준, 건강 및 욕구상태 등을 확인하여 지속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방법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가구원이나 담당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인이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주소 관할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오프라인: 해당 주소 관할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필요에 따라 소득 확인 서류 등의 별도 서류 발생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더욱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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